2010.09.19
항해학교수님 질문있습니다
해도를 오랫동안 사용중인 원판의 마멸로 인하여 그 원판을 폐기하고 새로 바꾸는것은?
개판인지 재판인지 잘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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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씨 안녕하세요.
이정민씨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재판인 것 같습니다.
▼수요가 많은 해도는 인쇄를 거듭함에 따라 원판이 마멸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의 원판과 같은 원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항해와 직접관련이 없는 것은 현재상황에 맞도록 교정을 하기도 함)
►항행통보에는 통보되지 않습니다.
▼개판은 새로운 자료에 의한 내용의 전반적인 개정 및 축척, 등을 변경하기 위하여 원판을 새로 만드는 것으로
이전의 해도는 폐기 처분됩니다.
►행행통보에 의해 통보가 됩니다.
►해도번호와 표제가 바뀌는 것은 신간해도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