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6.07.21 관리자

합격자결정 및 발표(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21조, 제22조)

제21조(합격자 결정) ①제1차 시험은 규칙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관 채용신체조건표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하여 행하되 불합격 사유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②제3차 및 제4차 시험합격자 결정은 영 제43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되 선발예정인원을 고려하여 모집인원의 300% 이내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관련 직무분야 학위․자격증소지자 또는 경력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선발배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최종합격자 결정은 영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합격자 발표) ①제1차 시험합격, 불합격 판정은 즉일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제3차 시험, 제4차 시험합격자는 신문, 라디오 또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거나 시험시행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게시판에 공고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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