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07.22 관리자 면접시험자격증분야별배점표(2).hwp

면접시험 자격증 가산점 관련 주요개정 사항











2009. 7. 16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격증 가산점 관련 공지하오니 시험준비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면접시험 자격증 가산점 관련 주요개정 사항
 
 1. 신 설 
    인명구조강사(2점가산) 및 인명구조요원 자격증(1점가산)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지 정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것만을 인정한다. - 2009. 7. 16 부터 가산점 인정 

 2. 폐 지 

    해기사면허를 자격요건으로 하는 채용분야에 응시한 경우, 소형선박조종사면허에 대해서는 가점을 인정하지 않으며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소지자에게 발급한 소형선박조종사면허(레저보트용)에 대해서도 가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 2010. 1. 1부터 가산점 폐지(2009. 하반기 시험까지는 가산점 인정되나, 2010. 1. 1이후 시험에는 가산점 인정안됨) 

붙임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자격증 분야별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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