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해양경찰공무원 연간채용공고
2007년도 해양경찰공무원 연간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2007 년 1월 2일
해 양 경 찰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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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경찰관 1) 경찰공무원법 제8조 (신규채용), 동법임용령 제16조 (특별채용의 요건) 등 2)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 (응시자격 등의 기준) 3) 2006년 충원계획 (‘05. 12. 21) 나. 일반직 1)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2) 공무원임용령 제16조(특별채용의 요건) 3)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특별채용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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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예정 분야 · 인원(총 3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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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
인원 |
공고 |
필기시험 |
최종발표 |
간부후보생 |
해양 |
항해 |
남자 |
3 |
2.7(수) |
3.10(토) |
4.1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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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
2 |
일반 |
4 |
해양,일반 |
여자 |
1 |
해경학과 |
항해경사 |
남,여 |
2 |
3.23(금) |
4.28(토) |
6.15(금) |
기관경사 |
1 |
항해경장 |
4 |
기관경장 |
3 |
수사전문 |
조사경장 |
6 |
일반공채 |
항해순경 |
남자 |
59 |
기관순경 |
30 |
해양공채 |
항해순경 |
3 |
기관순경 |
2 |
여 경 |
순경 |
여자 |
10 |
해경전경 |
항해순경 |
남자 |
29 |
기관순경 |
15 |
해기사 |
항해순경 |
남자 |
25 |
여자 |
7 |
기관순경 |
남자 |
15 |
여자 |
3 |
정보통신 |
통신순경 |
남자 |
15 |
전산순경 |
남자 |
8 |
여자 |
2 |
일반직 |
5급 |
남,여 |
1 |
9급 |
4 |
항공 (터보프롭) |
조종경위 |
남자 |
4 |
8.1(수) |
실기시험 8.27~9.7 |
10.18(금) |
정비순경 |
4 |
잠수 |
순경 |
10 |
수사전문 |
회계경위 |
남,여 |
2 |
심리경장 |
2 |
사통 |
순경 |
남자 |
4 |
외국어 |
중어순경 |
5 |
일어순경 |
5 |
노어순경 |
3 |
사시,행시 |
경정 |
남,여 |
2 |
차기 공고시 별도 공지예정 |
수사전문 |
조사경감 |
2 |
조사경위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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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시자격 및 신체조건 가. 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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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
계급 |
자격요견 |
응시연령 |
평가방법 |
간부후보생 |
경위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21세이상 30세이하 |
필기시험 |
해양경찰학과 (남,여) |
경사 |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 면허 소지 후 2년이상 승선경력자 |
20세이상 40세이하 |
경장 |
해양경찰학과 또는 해양경찰학 전공 졸업자 및 ‘07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응시분야 해기사면허 소지자 또는 졸업 동시 취득예정자 |
공채 |
일반 |
순경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18세이상 30세이하 |
해양 |
여경 |
특채 |
해경전경 |
해양경찰청 전투경찰순경 전역자 또는 전역예정자 |
21세이상 30세이하 |
해기사 |
응시분야 5급이상 해기사(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 ※ 항해분야 ⇒ 항해사, ※ 기관분야 ⇒ 기관사 |
18세이상 40세이하 |
통신 |
정보통신,무선설비,통신선로,전파 전자,전파통신,전자,전자기기,통신기기,방송통신,정보기기운용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전산 |
정보처리,정보기술,사무자동화,전 자계산기,전자계산조직응용 기능사이상 자격증 소지자 |
외국어 |
중어,일어,러시아어에 능통한 자로 고등학교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 을 가진 자 |
서울대 언어 교육원 평가 |
사시,행시 |
경정 |
- 사법시험 합격한 자로서 사법연수원 수료한 자 - 행정고시 합격자로 정부부처 근무경력 2년 이상인자 |
27세이상 40세이하 |
필기시험 |
수사전문 |
조사간부 |
경감 |
자격요건 등은 차기 공고시 별도 공지 예정임 |
23세이상 40세이하 |
실기시험 |
경위 |
조사간부 (회계) |
경위 |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자 - 세무사 자격증 취득 후 회계·세무관련 실무 경력 4년이상인자 - 손해사정사(제1종, 제2종에 한함)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자 ※손해사정사 1종(화재,책임,기술,신용손해보험 손해액 사정업무), 제2종(해상보험, 손해액 사정업무) |
조사요원 |
경장 |
- 경찰행정학과 또는 법학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20세이상 40세이하 |
필기시험 |
범죄심리 |
- 심리학 또는 사회학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별표4] ‘계급환산기준표(경장)’에 의한 경력자로 국가기관?지방단체?공공기관 기타 이에 준 하는 기관의 임용예정직에 관련성이 있는 직무분야(심리학?사회학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자 |
실기시험 |
항공 (터보프롭) |
조종사 |
경위 |
- 사업용조종사 (비행기다발), 계기비행 자격소지자 및 특수급무선통신사(항공) 자격증 소지자로서 총비행시간 1,500 시간중 터보프롭 1,000시간 이상이며 최근 3년이내 비행 유경험자 |
23세이상 45세이하 |
정비사 |
순경 |
- 항공정비사(고정익항공기),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정익정비경력 2년 이상인자 |
18세이상 40세이하 |
사통 |
- 군 사통 초급반 교육 이수자로서 사통장비 운용 경력 2년 이상인자 |
잠수 |
- 잠수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특수부대〔해군(SSU,UDT,UDU,해병수색대) 육군특전사, 수방사35특공대,정보사(HID), 공군탐색구조전대〕2년이상 근무경력자로 잠수에 능통한 자 |
일반직 |
5.9급 |
채용직렬 및 자격요건 등은 차기 공고시 별도 공지 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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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분야 공히 상기 자격요건 중 하나를 갖춘 경우 응시할 수 있음. 단 응시자격증의 경우 원서접수기간내 발급자에 한함(해경학과 제외)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74조2에 의거 -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나. 학 력 :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일반직은 학력제한 없음) 다. 병 역 : 병역을 필한 자 또는 면제자(교육입교 전일까지 전역 예정자 포함) ※ 일반직?여자는 제외 라. 신체조건 1) 경찰관 :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제34조제6항「별표5」 |
신장 |
남자 |
165cm이상 |
여자 |
155cm 이상 |
체중 |
55kg이상 |
45kg이상 |
흉위 |
신장의 1/2 이상 (여자는 제한없음) |
시력 |
좌·우 각 0.8 이상 [교정시력인자는 안경(콘텍트렌즈)벗고 0.2이상, 안경(콘텍트렌즈)쓰고 0.8이상)〕 |
기타 |
-정상색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색각이어야 한다. , 체격 등이 정상이며 사지가 완전하고 난치질환이 없는 자 -고혈압,저혈압이 아닌 자 (확장기 90~60㎜Hg, 수축기 145~90㎜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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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완화 기준적용은 ‘07년도 법령개정 공포 후 시행 예정 항공조종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공중근무자 신체검사 조건에 적합하여야 함 기타의 신체조건은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 및 공무원채용시험신체검사규정에 의함 2) 일반직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적합한자 마. 경찰공무원법 제7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규정된 임용자격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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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방법(각 분야별 별도공지) 가. 필기시험 : 법정과목실시(4항 참조) 나. 실기시험 : 각 분야별 실기 측정 방법에 의함 다. 신체검사 : 외형적 신체조건 등 검정 라. 체력검사 : 100미터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마. 적성검사 :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적성을 종합검정 바.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발전성 및 적격성 검정
5. 시험과목 가. 간부후보생
구분일반분야해양분야 |
객관식 |
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 |
국사,영어,형법,형사소송법,행정학 |
주관식 |
필수 |
행정법, 국제법 |
행정법 |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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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학, 기관학 중 1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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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원서접수 마감 후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 예정임
나. 해양경찰학과 : 필수(5과목) 해사영어,해사법규,형사법,국제법,선박일반 다. 공 채 1) 일 반 : 필수(5과목) 국사,영어,행정학개론,형법,형사소송법 2) 해 양 : 필수(4과목) 국사,행정학개론,형사법,해사법규 선택(1과목) 항해술,기관술 중 1과목 3) 여 경 : 필수(5과목) 경찰학개론,수사Ⅰ,영어,형법,형사소송법 라. 특 채 1) 해기사,해경전경 - 필수(2과목) : 해사영어, 해사법규 - 선택(1과목) :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중 1과목 2) 정보통신(통신?전산) - 필수(3과목) : 국어, 국사, 영어 - 선택(1과목) : 전자계산일반, 유선공학, 무선공학 중 1과목 3) 조사경장 : 필수(5과목)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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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점기준 가. 경찰관 : 필기 또는 실기시험 6.5할, 체력검사 1할, 면접시험 2.5할 나. 일반직 : 매과목 4할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이상 득점한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선발, 면접시험 합격자를 최종선발
7. 행정사항 가. 최종합격자는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결원의 범위 내에서 교육성적순 임용 나. 교육기간 중 교육수당을 지급하고 순경 임용후 경장에서 경정까지 승진시험 문호개방 다.개별시험마다 공고예정이며, 시험에 관한 사항은 인터넷 취업정보란 및 홈페이지(www.kcg.go.kr)에 게재하니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인원, 시험일정 등은 해양경찰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해양경찰청 시험관리팀(032-835-2284,2384,2484) 및 각 해양경찰서(1588-0333) 민원봉사실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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