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시험구분 및 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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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험 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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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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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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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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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기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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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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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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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4(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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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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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기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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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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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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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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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체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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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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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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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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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일정 추후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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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성 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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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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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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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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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류 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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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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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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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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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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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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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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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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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접 시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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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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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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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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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일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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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7(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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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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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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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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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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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서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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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원서접수 마감 후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 예정입니다
5. 시험방법
가. 필기시험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1) 공 채
가) 일 반 : 필수(5과목) 국사, 영어, 행정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나) 해 양 : 필수(4과목) 국사, 행정학개론, 형사법, 해사법규, (선택)항해·기관술 중 택1
다) 여 경 : 필수(5과목) 수사Ⅰ, 영어,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2) 특 채
가) 해양경찰학과 : 해사영어, 해사법규, 형사법, 국제법, 선박일반
나) 조사요원 : 경찰학개론, 수사Ⅰ, 행정법, 형법, 형사소송법
다) 해기사·해경전경 : 필수(2과목) 해사영어, 해사법규
선택(1과목)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중 1과목
라) 통신·전산 : 국어, 국사, 영어 (선택)전자계산일반·유선공학·무선공학 중 택1
나. 응급구조요원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논술 또는 구술 검증
다. 일반직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라. 서류전형 : 법정자격 요건·경력 등 제출서류의 적격성 여부심사
마. 신체·체력검사(경찰관)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채용시험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신체검사
※ 필요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의할 수 있습니다
2) 체력검사 : 100미터달리기, 윗몸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바.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사.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무능력, 발전성, 적격성 검정
6. 최종합격자 결정
가. 경찰관 : 필기·실기시험 65%+체력검사 10%+면접시험 25% 비율 고득점자 순 결정
나. 일반직 :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합니다
7. 시험가산점 특전
취업보호대상자는 점수로 환산이 가능한 각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10%를 가산합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31조) 의거 국가유공자 가점합격률 상한제 시행
8. 응시자 제출서류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
1) 응시원서(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바랍니다.) 1부
※ 인터넷 접수시 사진등록 및 수수료(카드결재) 등 안내창 참조
- 응시수수료 : 일반직(5급) 10,000원, 경사 7,000원, 경장·순경 5,000원 상당
2)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원서접수시 첨부화일 참조) 각 1부(일반직만 해당)
나. 필기합격자 2차 제출서류(필기합격자 발표시 세부사항 공지)
9. 교육 및 임용
가. 공채(순경), 특채(경사, 경장, 순경)
1) 교육입교 : 2007. 7. 9 해양경찰학교 (교육기간 24주 이내)
2) 임 용 : 신임교육과정 수료후 인력감안 임용예정입니다
나. 일반직 : 최종합격자 결정후 인력감안 임용예정입니다
10. 기 타 사 항
가. 속초·동해·완도·제주근무 조건부 합격자는 5년간 근무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라며, 연락이 안 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각자에게
있습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예정입니다)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마.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바.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인터넷 실시간 점수알림 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기간(10일간) 전·후에는
성적조회나 문의에 대하여 응하지 않습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인사교육담당관 시험관리팀(☎032 - 835 - 2284, 2384, 2484)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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