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7.1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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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법규 요점사항 I
해사법규 요점사항 I
1. 선박법
- 선박법상 정의: 기선,범선,부선,소형선박,총톤수,순톤수 등
- 적용범위
- 한국선박은? 4가지
- 한국선박의 특권 3가지: 국기게양권, 불개항장 기항권, 연안운송권
- 한국선박의 의무: 톤수 측정, 등기와 등록,선박국적증서 비치,국기게양 및 표시
- 국적증서등을 비치하지 아니하고도 국기를 게양할수있는경우/항해할수 있는 경우
- 변경 및 말소등록의 시효
- 선박 국적증서 및 가선박 국적증서
- 국제톤수 증서 및 확인서
2. 선박안전법
- 선박안전법상 정의: 특히 감항성, 복원성
- 적용범위 (적용제외 선박 유의)
- 외국선박 및 외국선박에 대한 준용 규정
- 국제 협약과의 관계: SOLAS, 만재 흘수선 협약
- 선박 무선설비 설치기준 및 GMDSS 제도 관련 정리
- 항행구역의 종류: 평수,연해.근해 및 원양
- 항행구역의 지정: 선박길이 및 최고속력에 따라
- 최대탑재 인원 및 만재 흘수선
- 항만국 통제: 관련 국제협약과 국내법사이의 상관관계
- 선박 검사의 종류: 특히 중간검사의 선박별 시행 주기
- 선박검사증서를 받지 아니하고 항행할 수 있는 경우
- 선박검사의 시행장소
- 검사 대행(위탁)기관: 선박안전기술 공단 및 선급법인(한국선급)
- 재검사 신청의 시효
- 선박검사증서 유효기간
3. 선원법
- 선원법상 정의
-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 선박
- 선원법 상 선원의 분류 : 선장, 해원, 예비원.(10%확보, 통상임금70%지급)
- 선장의 직무와 권한
- 선원의 쟁의행위 제한
- 선박충돌 시 보고사항 : 선명, 선적항, 선주, 출항항, 도착항.
- 비상시 퇴선 신호는: 단음7회 장음1회.
- 해원의 징계 종류는 : 훈계, 상륙금지(10일 이내), 하선.
- 하선 예고 기한 및 위반시 보상
- 선원근로계약의 내용과 선원의 보호 사항
- 요양/상병/장해/일시/유족/장제비/행방불명/소지품 유실 보성.
- 근로시간, 승무정원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은: 어선, 범선, 총톤수500톤 미만 선박.
- 유급휴가 일수 및 사용일자 계산
- 퇴직금 산정 기준
- 선내 상벌 위원회 및 급식위원회 구성
- 선원 최저연령 기준 및 예외 및 작업에서 제외 되는 경우(소년선원)
- 실업수당 : 통상임금의 2월분
- 선원수첩 및 선원신분증명서의 유효기간
- 선원 임금채권 보장 보험/공제/기금
-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로의 산정 방법
- 구명정수 자격 요건 및 인원 산정
- 승무정원 관련 결원에 관련된 사항
- 의사·의료관리자·응급처치담당자
- 건강진단서: 항행구역에 따른 차이 및 각 검사별 유효기간
4. 선박 직원법
- 선원직원법상 정의: 선박직원 (선원법상 직원과 비교)
- 해기사 면허의 직종 및 등급의 구분: 한정면허
- 적용범위 및 적용제외 선박
- 해기사 면허의 유효 기간은: 5년
- 면허 시험 합격 기준
- 부정행위자는 2년 간 응시 못함
- 항해구역 분류: 원양(원양,근해)수역과 연안수역(연해, 평수)
- 면허취소, 업무 정지 처분 시는 면허증을 30일 내에 제출
- 선박 직원법 상 징계의 종류는 : 면허 취소, 업무 정지(1년 이내 기간), 견책
- 승무자격증
5. 개항 질서법
- 개항질서법상 정의
- 적용범위
- 국내 개항은: 총 28개.
- 개항의 항계내 수선, 계선 신고 및 허가
- 방파제 입구에서는 출항선이 입항선 보다 우선(출항우선)
- 항법사항, 법선의 항로내에서의 항행 제한 사항
- 입항신고서는 입항 후 지체 없이 제출
- 항 내에서 화재 발생 시 경보 신호는 : 장음5회
- 개항의 항계 내, 항계 밖 10000m(10Km)내에서는 사체, 화분, 진개,석탄, 밸러스트,
폐유를 못 버림
- 예인선의 제한 사항
6. 해양사고 조사 및 삼판에 관한 법률
- 조사관의 임무: 해난의 조사, 심판의 청구, 재결의 집행
- 징계의 종류는: 면허 취소 , 업무 정지(1개월 이상 3년 이하), 견책.
- 지방심판원에서 재결을 송부 받고 2심 청구는 몇 일 이내 하는가 : 7일
- 지정해양사고 관계인은 해난의 책임이 있는 도선사, 해기사 이외의 사람으로 선주,
당직부원 등등
- 심판의 시효
- 심판원의 판결 : 재결
- 중앙해난 심판원의 재결에 이의가 있을 시는 30일 내에 대법원에 심판을 청구(3심제도)
단